이광재 지사 도지사직 박탈…징역형 확정(1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화 14만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이 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유지했던 도지사직은 이날로 박탈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현직 지방단체장의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