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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희박…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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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20일 이상 지체시, 보고서 상관없이 임명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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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 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24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국회는 20일 안에 답을 해 줘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가 청와대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서와 상관없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24일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해 놓았으며 전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서 이날도 보고서가 채택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대전 땅과 충북 청원군의 임야를 고리로 최 후보자 부인과 처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3일에는 최 후보자가 큰 동서의 강남 아파트에서 공짜로 전세를 살았다며 부적격 딱지를 하나 더 보탰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청문회에서 검증된 만큼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최 후보자마저 포기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누수 현상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이나 26일쯤 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힐 경우 현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낮아질대로 낮아진 도덕적 기준에 대한 비판이 한층 강화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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