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이 21년만에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는 21년전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만취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에 치여 숨진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 모(28)씨가 제주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자는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 사고 시점이 퇴근 시간인 자정을 넘긴 점, 장소도 집과 가까운 점, 사고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없지만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인화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자의 화물차에 치여 숨졌는데도 제주도 보훈청이 ''출.퇴근 등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