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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에도 ''직장 性희롱''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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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성희롱 안내서'' 발간…여성이 남성에게 한 경우도 적용돼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란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발간, 전국 사업장과 기업, 대학 등 교육기관에 1만 2천부를 배포했다.

13쪽짜리 지침서는 성희롱 사례와 대처 요령을 만화와 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희롱은 비단 근무시간이나 직장 안이 아니더라도 회식이나 출장, 상급자와의 밤늦은 통화 때도 성립된다.

또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은 물론 ''동성간''에도 적용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 농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애정 표시를 하는 경우,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배치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역시 성희롱에 포함된다.

인권위는 특히 "단 한 차례의 성적 언동이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역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단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그게 어렵다면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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