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CBS가 사단법인 국제 청소년 연합, IYF가 CBS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전남CBS는 지난 2009년 12월 1일 ''이단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CBS의 인터넷 매체인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하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여수의 A 여자고등학교는 이날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을 강당으로 불러 사단법인 국제 청소년 연합 IYF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 선교회'', 이른바 ''구원파에서 만든 대학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참석한 학생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행사에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체에서 발행하는 서적의 무료 구독 카드를 나눠주면서 단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와 교파를 떠나 공공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고3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뒤 특정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의 가입을 도와준 꼴이 됐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그러나 IYF는 자신들이 주관한 행사를 비하하고 ''구원''파와 관련된 이단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취재기자와 노컷뉴스를 상대로 2천 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이세창 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이단''이나 ''구원파'', ''말썽'', ''유도''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보도되지 않는 이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바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문제삼는 이들 표현 이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됐다거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인 내용, 이들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전남CB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IYF가 제기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민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음을 다시한번 입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