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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사용하면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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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계 성립…점유이탈물횡령죄만 적용한 1,2심 판단 위법"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보내고 받은 사람 사이에는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죄만을 적용한 1,2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08년 6월4일 D사의 직원이 실수로 은행계좌에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9,000만원)를 송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빼 썼고 D사는 추후에 조씨를 검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어떻게 처벌할 지 고민하다 주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 처분했다는 횡령죄를 모두 적용했다. 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형량이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조씨는 D사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조씨는 형량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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