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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간부 90억 원 횡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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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K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K사의 모바일 통합결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투자자들이 낸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9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유상증자 이후 5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100원대로 떨어져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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