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남양유업, 산부인과 리베이트 제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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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가로 자사 조제분유 독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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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사의 조제분유를 독점 공급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산부인과에 거액의 대여금이나 영업보조금, 물품 등을 제공한 뒤 자신들의 조제분유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했다.

또 6개 병원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리 3.0%~5.0%로 24억원을 빌려주고 관리해왔다.

이밖에 87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30억원 가량의 가구,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매일유업은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의 대가로 병원들과 자사 조제분유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도 마찬가지였다.

남양유업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71개 산부인과에 연리 2.0%~5.1%로 418억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51개 병원에 대해서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맺었다.

2007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는 8개 산부인과에 대여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 차액의 일부를 자사 조제분유로 보전했다.

24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9억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생아와 산모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내 조제분유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분유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688억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조제분유시장의 75% 이상을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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