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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살인'' 조봉암 선생 재심 개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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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사형, 51년 만에 재심 받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사건 발생 51년 만에 대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대문형수소에서 사형 당한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82) 씨 등 유족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조봉암 선생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국군정보기관 육군특무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에서 조 선생을 입건해 신문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1948년 건국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 선생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접전을 벌였지만 58년 1월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1심을 진행한 서울지방법원은 그 해 7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조 선생의 일부 혐의를 다르게 판단하긴 했지만 원심을 깨는 대신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사형을 확정했다.

조 선생은 형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간첩으로 몰아 사실상 ''사법살인''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대법원이 과거 직접 내린 판결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긍정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지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해 2년여에 걸쳐 심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이 같은 진실 화해위의 권고에 대해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해서 뚜렷한 증거 없이 과거 판결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대법에 재심 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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