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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딸, ''제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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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딸 특채 자진취소에도 의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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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이 자신의 딸 특별채용과 관련해 자진취소를 하겠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해명과정에서도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자신의 딸이 외교부 통상전문 계약직에 특별채용돼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응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이같은 사실만 알리고 브리핑 장을 떠났다.

유 장관의 브리핑 뒤 설명에 나선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유 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에 계약직으로 선발됐지만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선발과정에서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됐지만, 모두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라 구성됐고 5명 가운데 외부위원 3명도 외교부가 선정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 리스트를 보내왔기때문에(나머지 2명은 외교부 간부) 외교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의 반수 이상을 외부에서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외부 임원을 행안부에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처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또 "심사위원회에는 가족관계는 들어가지 않고 지원자의 인적사항만 포함되기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처 인사위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외교부 간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므로 고위간부 자제 여부를 알고 있고 외부위원 3명 가운데 단 한명에게만 가족관계를 설명해줘도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완전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장관의 딸은 유 장관이 제 1차관으로 있던 외교통상부 통상직에서 일했으며 당시 석사 사무관으로 입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유 장관 딸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무단 결근을 설명하기 위해 본인 대신 유 장관의 부인이 담당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외교부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때문에 유 장관 딸이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자기 아버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곱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딸은 당시 외교통상부 내에서 ''제 3차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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