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링크''만 해도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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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성향 까페에 433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혐의 구속기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 표현물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링크''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문건이나 노래를 게시.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나 시위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데다 이씨의 행위가 우리 사회 성숙도에 비춰 지나치게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종북성향의 한 카페 게시판에 M사의 웹하드에 올라온 ''력사과학(2호)''를 비롯한 북한 찬양물 252건을 링크하는 등 433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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