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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과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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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한마디로 1953년 7월 27일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남북한간의 해상경계선을 뜻한다.

영문의 같은 뜻인 ''northern limit line''의 머리글자를 따서 ''NLL''이라고도 부른다.

1953년 7월 27일 이뤄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따로 설정하지 못했다.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남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됐고 결국 유엔군은 독자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했다. 이것이 ''NLL''이다.

지리적으로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NLL은 1953년 설정된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측의 주장은 NLL이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년간 양측이 관행으로 준수해 왔던 점을 들어 북측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84년 수재구호물자 제공 당시 이 선에서 우리측에 배를 인계하고 돌아갔고 수역 침범에 대해 남측이 경고하는 즉시 후퇴하는 등 사실상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또한 남측은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지난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며 이른바 ''NLL 무효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급기야 같은 해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당시 북측은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과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을 잇는 선을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에 따르면 북측의 영해는 자연스레 북방한계선 이남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 개념을 떠나서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자주 말썽을 빚었다.

이곳에서의 남북간 교전은 3차례 있었다. 1999년 6월 벌어진 연평해전에서는 남북한 경비정이 NLL을 두고 9일간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기관포 공격을 시작으로 5분간의 전투가 진행됐다.

2002년 6월의 2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북한군은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북측으로 예인됐다.

2009년 11월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북한은 함선이 반파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해군은 함선 외부격벽의 파손 등 피해가 경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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