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미국인 원어민 영어강사가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와 투약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신종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부산 북구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영어교사 R(26)씨를 구속기소했다.
R씨는 지난 5월 신종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초에도 국제우편으로 주문한 마약을 찾으러 우체국을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R씨로부터 ''다른 영어학원 강사들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씨가 투약한 신종마약은 강한 환각작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으며, 부산에서 R씨가 투약한 마약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부산 북구 모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해 왔으며,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기전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 범죄기록 등에는 마약 전과 등 범행전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R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다른 원어민 강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마약을 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보조교사로 투입되기 때문에 수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함께 투입된 교사가 바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동안 수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개인 사생활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당혹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