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차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 차로로 통행할 경우 승합차나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전용 차로는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전국 32곳 52.66km 구간에 설치됐다.
경찰은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금속으로 만든 모서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자전거를 탈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와 보행자간 교통사고는 지난 2004년 사망 1명에 부상 248명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엔 사망 7명에 부상 73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중요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2배로 가중해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