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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낚시, 수영, 음주, 흡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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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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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낚시나 수영, 흡연, 음주 행위가 금지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청계천에 들어가거나 청계천에서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청계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낚시와 기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수영, 목욕, 알몸 노출'', ''야영, 취사'', ''흡연, 음주'', ''폐기물 투기,방뇨'', ''동물 동반 출입과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 등이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 규정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를 받게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의회는 또 구청장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던 청계천과 천변 방호울타리, 녹지대 등의 관리 권한을 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CBS사회부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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