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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구속기소…"범행전날 야동 52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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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철, 상상을 현실에 옮긴 걸로 보여"…계획적 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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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이 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김씨를 강간 상해 및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달 6일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물 52편을 봤다며 "상상을 현실에 옮긴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본 동영상 가운데는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일본 음란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음란 동영상을 저장할 USB 메모리를 사러 학교 근처에 갔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가 양형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진술 대부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유소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형상 감경사유인 심신장애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주변 진술과 범행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철은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인만큼 최소 20년, 최대 45년까지 전자 발찌를 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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