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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봉암 사건'' 재심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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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 지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재심 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가 있다 해서 뚜렷한 증거 없이 과거 판결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은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규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봉암 선생의 장녀인 조호정씨(82)는 지난 2008년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2년이 되도록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1948년 건국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접전을 벌였으나 58년 1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뒤 이듬해 7월 30일 사형이 확정됐다.

조봉암 선생은 형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됐으며 이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간첩으로 몰아 사실상 사법살인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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