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터넷사이트에 ''댓글'' 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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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는 행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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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아무런 생각없이 ''글''을 올렸다가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북한산 송이버섯을 구입하기 위해 북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주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전 신고가 없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8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등록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이와 같은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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