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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살해'' 용의자 김길태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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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섣부른 예단 안된다" 신중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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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포동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가 사건 보름만에 경찰에 붙잡히면서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길태는 현재 중학교 입학을 앞둔 12살 이모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이 양은 97년 5월생으로 아직 만 13살이 안 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10조에서는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경우(강간 등 살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 10조는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이 일어난 뒤 정부가 법을 개정해 형량을 특별히 높여놓은 것이다. 일단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특정돼 있어 김 씨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김 씨의 혐의를 대법원이 확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강간 살인의 경우 기본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데, 김길태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과(누범)가 있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가중사유가 있어 형을 1.5배 가중할 수 있다.

신라대 법경찰학부 이주일 교수(형사법)는 "양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재 파악된 사실만으로는 김길태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자수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 사유만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인 정성현은 최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흉악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법원의 경향을 볼 때, 연약한 피해자에 대한 납치, 성폭행, 살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에게도 관용이 허용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길태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길태는 이제 막 경찰에 붙잡힌 유력한 용의자일 뿐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을 거쳐 범행이 김길태의 소행인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만의 하나 김길태가 범인이 아닐 경우를 감안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형사법)는 "검거 이후 범인이 밝혀지고 여러 전후 사정이 확인되면 그때 처벌을 논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양형인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인이 밝혀지고, 범행동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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