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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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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처벌기준 세분화

jg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고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나 화물차 등 직업운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그동안 음주운전자에 내려지는 징역형 또는 벌금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3년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해 이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음주수치 0.05~0.10%는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0.10~0.20%는 6개월~1년 이하 또는 300~500만원, 0.10%초과나 3회이상 위반은 1년~3년이하 또는 500~1천만원으로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이금형 교통관리관은 "처벌기준이 광범위하다보니 실제 징역형은 거의 없고 벌금부과 액수도 미비하다"며 "최소 처벌의 하한선을 두면 처벌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경찰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 채용시 업체측에서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 할때는 ''알코올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자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경찰관에게 사상(死傷)을 입힌 경우에는 살인과 중상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오는 5월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금형 교통관리관은 "음주운전 근절대책과 관련한 법안의 개정을 빠르면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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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새로고침
  • NAVER영양제2024-12-09 11:53:25신고

    추천2비추천0

    동훈아 니가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게 이미 무정부 혼란상태인거야...왜 아무 권한도 없는 놈이 노태우 행세냐고

  • KAKAO한사람2024-12-09 07:17:21신고

    추천3비추천1

    계엄쿠데타 실패로 대통령의 힘이빠진 권력 진공상태를 기화로 윤석열과 한덕수를 협박해 권력을 찬탈하려 시도하는 한동훈. 79~80년 시기의 기억의 기시감이 든다. 되풀이하며 진보한다는 역사의 아이러니.

    윤석열 계엄시도 = 박정희 피살
    한덕수 = 최규하
    한동훈 = 전두환
    총리공관 회의 = 5ㆍ17계엄확대
    당정회의 = 국보위

  • NAVER슬마로2024-12-08 18:20:46신고

    추천2비추천4

    *** 작금(요즈음)의 소요사태, 중심세력인 이재명을 법대로 처리 않아, 탄핵하자며, 사회가 혼란되어있다.
    대법원은 기간을 당겨 판결을 내야 한다. 이재명 조국을 법대로 처리해서 구속 되면 사회가 혼란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 책임회피 업무태만하지 말고, 이 이들의 사법처리가 우선이다.
    *** 네이버 놈들이 업데이트 한다면서 대글을 막았다. 풀지 않으면 막은 놈들 모조리 쭉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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