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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석 격벽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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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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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를 승객이 폭행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호용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 운전자 좌석 뒤에 보호용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에 차량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6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에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했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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