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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무죄율이 해외와 비교해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 1심사건 무죄율은 지난 2005년 0.18%에서 2009년 0.37%로 두 배가 넘게 상승했다.
약식사건을 제외하고 통계를 추출한 대법원 자료로 살펴봐도 1심 무죄율은 2005년 0.97%에서 2.22%로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해외사례와 비교해볼 때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법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미국 연방 1심 사건의 무죄율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죄율은 평균 9% 정도에 이른다.
지난 2006년 9%였던 1심 무죄율은 2007년과 2008년 10%, 2009년에 9.6% 등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무죄율을 보이고 있다.
죄의 중함에 따라 재판시스템이 달라지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6년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중죄법정의 무죄율은 9% 대 후반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