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재단이사장, 배임수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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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청탁 댓가로 금품 수수…재단이사장 사퇴여부 관심집중

 

동아대 재단 정휘위 이사장이 대학병원 간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 이사장의 비리가 검찰수사로 드러나면서 향후 정 이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대 재단 동아학숙의 정휘위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수사해 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26일 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2005년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당시 동아대병원장이던 A씨로부터 병원장 연임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선 지난 2005년 1월에는 당시 재단이사회 감사인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대학이 인수하는 댓가로 1천5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받은 정휘위 이사장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기소를 했지만 돈을 준 A씨와 B씨의 경우 배임증죄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 동아대 재단 이사장 거취문제 본격 제기

정 이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사실이 알려지자 정 이사장의 비리의혹을 집중제기해왔던 동아대 교수협의회 관계자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 이사장의 비리가 밝혀진 만큼 정 이사장이 재단이사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거취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재단의 비리를 막아야할 감사가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재단 이사회 구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강조해, 정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동아대 재단 개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동아대 교수 200여명으로 구성된 동아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동아대 교직원 노조도 조합원의 72%가 정 이사장 퇴진이 학교발전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 이사장 퇴진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이사회 측은 일단 재판결과를 두고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아대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이 정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끌면서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모 교수는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끌어오면서 정작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건물 신축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솜방망이 기소에 그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또 "학내에서 교육부에 감사요청을 하는 등 검찰 수사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혀, 정 이사장의 기소 이후에도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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