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한국특허 도용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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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국 업체 2곳과 로열티 200억원 받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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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사인 미국의 애플이 우리나라의 특허기술을 무단 이용해오다 결국 로열티를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첫 휴대전화 ''''넥서스원''''을 생산하는 대만 HTC도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측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해 연말 ETRI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한 외국의 휴대폰 업체 2곳으로부터 200억원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들 두 업체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조건에 따라 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2일자 동아일보는 이들 두 업체가 아이폰, HTC라고 보도하면서 이들 업체가 일부 로열티를 ETRI측에 실제로 지급했다고 명시했다.

이 신문은 애플이 지급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HTC의 경우는 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ETRI가 두 업체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할 때 아이폰 역시 10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TRI 관계자는 ''''업체당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금액은 휴대폰 판매에 따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TRI는 현재 노키아·모토로라·소니에릭슨 등 세계 22개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의 특허침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TRI의 설명을 들어보면 애플과 HTC는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소송을 취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TRI 관계자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인이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굳이 소송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에 특허 침해 소송으로 번진 ETRI의 기술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전력 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크게 늘리는 것과 관련된 7개 특허기술이다.

ETRI가 독자 개발한 이 기술들은 지난 2000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전 세계 휴대전화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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