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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담배 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 지며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도 확대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농어업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여준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법인등기때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