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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부도…''납득하기 어려운 삼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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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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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한성대)

 

''''삼성 측에서 기아를 인수하기 위한 의도로 정계에 자금을 줬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되고요. 이런 뇌물죄에 관해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분명히 남아 있는 만큼, 검찰에서는 이 당시 삼성 그룹의 불법 자금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겠고,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약 1백억 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의 그 출처가 어딘지, 즉 회삿돈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그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본부장 등 그 관련 핵심자를 소환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 (한성대)


◎ 사회/김어준>
어제 언론에 보도되기에는 삼성이 기아사태 당시 그룹 내에 금융 계열사를 통해 일시에 자금 회수에 나서자 자금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기아가 부도처리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게 아니라고 해명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조 교수>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 둘 것은 기아자동차의 부도는 삼성의 음모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기본적인 원인은 기아자동차 자체의 문제, 특히 기아자동차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확인됐다시피 기아자동차의 분식금액이 4조 5천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 다음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두 번째 큰 분식액수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 두고요. 다만, 그 내부의 문제로 인해 기아자동차가 이미 골병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상태에서 삼성이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 회수를 시도했다면, 기아자동차 부도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사회/김어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 김상조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 측에서 발표한 자료는 96년 말 2천 22억 원에서 97년 10월에는 1천 8백 65억 원으로 157억 원 밖에 안 줄었고, 그 중에서도 삼성카드가 상환 받은 할부 금융 25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백억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설명으로는 삼성의 음모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완전히 해명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 당시 삼성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예를 든다면 자산이 한 40조쯤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90조가 넘습니다만 그런데 이 40조에 이르는 자산을 삼성생명이 직접 운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상당부분은 은행에 신탁이나, 종금사의 CMA나, 투신사의 펀드와 같은 곳에 맡겨 위탁운용을 한 것인데요. 그 위탁운용을 할 때 삼성생명 측에서 어떤 특정한 자산의 운용을 하라고 충분히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삼성생명 측에서 기아자동차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었다면, 그것은 삼성의 금융 계열사의 대출금을 직접 회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눈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당시 금융계 관행으로 표현하자면 ''''쓰리쿠션''''으로 돌렸던, 즉 다른 금융 기관에 맡겼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에서 삼성의 움직임은 그 시장의 명백한 시그널을 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이 일정 정도로만 자금 회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운용자는 워낙 좁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소문나서 다른 금융기관들, 특히 그 당시에 자금 사정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종금사들의 급속한 자금회수를 촉발하는 이른바 방아쇠를 당기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삼성이 그런 일을 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확정되는 것은 없군요.


◑ 김상조 교수>
삼성이 그것을 입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또 하나 포인트는 98년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면서 삼성자동차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전망보고서가 공개됐으나 당시 언론은 삼성그룹 쪽의 음모라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그때 이미 현실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던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 김상조 교수>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본다면 92년도에 삼성이 일단 트럭 만드는 산업에 먼저 진입했었고, 94년도에 승용차 산업에 진입했었는데, 그 두 번의 케이스에도 처음에는 삼성의 진입에 대해 워낙 반대 여론이 심했고, 그래서 1차 시도는 다 실패했다가 2차 시도에서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 승용차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수종 사업보고서''''나 또는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보고서'''' 같은 것도, 그것이 공개됐을 당시에는 이미 자동차 산업에 있었던 현대, 기아, 대우차 등의 기존 경쟁 업체에서 그것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했었기 때문에 삼성의 보고서가 곧바로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보고서를 통해 삼성이 전방위 로비를 통해, 특히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삼성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과거의 승용차 사업에 진출했을 때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자체가 공개됐을 때의 반응만 봐서는 그것이 삼성의 인수 시도가 좌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당시 김선홍 전 기아차 회장는 당시 5천5백억 원을 회수 당했다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부풀려서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당시 기아가 한번에 무너지게 된 데에는 한번에 회수 당한 자금의 역할이 컸었나요?


◑ 김상조 교수>
사실 지금 제게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98년 2월 28일, 즉 기아자동차의 부도가 확정되고 난 이후 98년 2월 기아자동차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금융 기관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행이나 종금사 등등을 비롯한 약 89개의 금융기관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인 97년 5월~7월 사이, 그러니까 기아차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는 그 시점에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이 종금사들입니다. 20개의 종금사가 기아 자동차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종금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견질어음(백지수표)를 돌림으로써, 즉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약 2~3달 사이에 5천억 원이 넘는 기아자동차의 단기 자금이 일시에 회수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었던 기아차가 부도유예협약을 거쳐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에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5~7월 사이에 종금사들이 왜 그렇게 일제히 자금 회수를 했는지, 더구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질어음을 돌림으로써 자금을 회수했느냐,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문제는 이 당시 종금사들이 결국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로 종금''''이라는 가교 종금사를 통해 예보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종금사들의 대출 관련 자료들이 예보라는 국가 기관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검찰이 조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런 종금사들의 대출과 회신의 사항을 쭉 조사해 보면 그 당시 금융기관들이 왜 기아자동차의 대출을 그렇게 급격히 회수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세간의 의혹과 파일에서 드러나는 의혹은 삼성이 기아를 접수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계로비를 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IMF 도래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연결고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투명하게 밝혀지려면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져야 합니까?


◑ 김상조 교수>
이번 X파일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이회창 후보나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삼성 그룹이 불법 자금을 건네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로비를 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공소시효는 3년밖에 안 되고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따 끝나버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삼성 측에서 기아를 인수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자금을 줬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되고요. 이런 뇌물죄에 관해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분명히 남아 있는 만큼, 검찰에서는 이 당시 삼성 그룹의 불법 자금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겠고,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약 1백억 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즉 회삿돈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는 죄목이고, 그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본부장 등 그 관련 핵심자를 소환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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