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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면내시경 전에도 부작용·위험성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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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표준약관 개정안 발표…입원보증금 요구도 불가

 

앞으로 의료기관은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도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

또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정보가 부족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 검사까지 확대했다.

또 시술이나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동의서에 본인 대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과 보증기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올 3월 대한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마취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 1996년에 제정된 표준약관에는 수술·검사·마취에 대한 동의서만 있었고, 의사가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부 의료관련 법령이 입원보증금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이 모호해 병원에서 입원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받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 소제기 금지와 개인정보제공 동의간주,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등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단체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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