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삶의 질 향상법령을 보면 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ㆍ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국가 및 자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