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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더 힘들게 했던 검찰 ''조두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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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소환 조사…비디오 녹화도 4차례 반복

검찰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일종의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 검찰, 형사기록 열람포기 종용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사건 진상조사단은 1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피해아동 가족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피해아동 아버지의 증언을 인용해,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던 지난 11월 6일 오전, 피해아동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형사기록 등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직원은 등사 목록을 추려서 내라고 요구했고 이후 ''월요일에 다시 오면 등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안산지청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아동 아버지가 다시 안산지청을 방문하자, 센터 직원은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지금은 안 되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기록을 보여주겠다"면서 등사 포기를 종용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등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버지를 센터 직원이 다시 붙잡아 ''열람 포기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각서와 비슷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

조사단은 이날 앞선 내용 등을 기초로 피해아동 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먼저 검찰이 편안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진술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늦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소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계조작 미숙으로 비디오 녹화를 네 차례나 반복하는 등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밖에도 거짓으로 일관한 조두순의 증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증거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는데도 항소심 판결선고 하루 전에야 뒤늦게 증거를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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