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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돼 왔던 공기업 선진화가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장에게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과 연계하는 맞춤형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렇게 경영자율권을 확대할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적 구조개혁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개혁이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는 경영의 자율권을 주되 성과와 연계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이 제도화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 이달 중 5개 안팎의 시범기관을 선정한 뒤 자율경영계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2008년 경영평가 결과 상위 10%에 해당한 우수기관과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이 된다.
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이 되면 인력과 조직,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총 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과 인력,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다만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계획대비 초과된 순이익의 일부에 대해 임직원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기관장이 제시한 자율권과 경영목표, 노사관계 등 기관경영 상황을 심사해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장은 자율권과 그에 상응한 경영목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율경영계약에 대한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 등에 직접 연계시켜 기관장의 자율경영 계약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