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기간의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와 6조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2개월의 감청 기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감청기간을 2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