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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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인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로 설치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 등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교육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및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사용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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