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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제 수류탄' 습득 후 신고 안 한 영화감독…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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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감독이 습득한 수류탄. 연합뉴스조성봉 감독이 습득한 수류탄. 연합뉴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영화감독 조성봉 씨가 작품 준비 과정에서 습득한 수류탄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강대현 판사)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성봉 감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감독은 지난 2022년 9월 전남 광양시 백운산 일대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묻혀있던 소련제 F-1 세열수류탄 1정을 발견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6·25 전쟁의 상흔을 뒤쫓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준비하다 자료 조사를 위해 백운산 일대 능선을 찾았다. 그 곳에서 세열수류탄 1정과 함께 탄피, 불발탄, 놋쇠 숟가락 등을 발견했다.

조 감독 측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해당 수류탄은 부식·소실된 상태로 실질적인 폭발 위험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것은 더이상 '무기'라기보다는 전쟁의 잔해, 역사적 유물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 차원과 총포화약법의 입법취지, 수류탄의 위험성, 소지기간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근현대사 전쟁 흔적을 수집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그는 국가 주도 양민학살 사건인 제주 4·3 사건을 다룬 '레드헌트' 1편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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