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성실해 화났다"…시의원 후보에 물병 던진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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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생수병을 던진 30대 회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회사원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8층 건물 옥상에서 거리 유세 중이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 B씨를 향해 물이 들어 있는 500㎖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B씨에게 공약 설명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화가 나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B씨 바로 옆에 떨어졌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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