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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서소문 붕괴사고 원인, 과실 아닌 제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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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장문 발표…"해체공사 기준 정비" 촉구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대한토목학회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노후 인프라 해체공사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빚은 구조적 사고"라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토목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건설 제도의 '3대 구조적 공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회는 우선 교량 등 토목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선행 해체설계'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구조역학적으로 복잡한 토목 구조물 해체에는 별도 설계 기준이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교량 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단계별 구조해석비와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비, 계측비 등이 표준품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가 발주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철거 현장의 안전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축물과 달리 토목 구조물 해체공사에는 전문 감리 체계와 자격 기준이 없어 고난도 철거 현장도 일반 건설사업관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토목 구조물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고위험 해체공사 적정 공사비 기준 마련,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붕괴 징후 발견 시 원격점검 우선 절차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 참여 민간 전문가 보호·보상 체계 마련 등 '5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토목학회 한승헌 회장(연세대)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의 노후 교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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