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노동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하고 나섰다.
충북선관위는 27일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 시간 청구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는 본 선거일 사흘 전인 오는 31일까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과 회사의 보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