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특정 후보 지지 문자 전송 지시한 법인대표…경찰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
직원을 시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법인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게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 B씨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및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총 7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직무상 직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를 두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