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신청자격을 지난 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기공사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및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후 감사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과 다양한 민관 갈등현안 등의 문제해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표적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8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83곳에 신청 자격을 부여한 데 이어 2022년 4월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며 651곳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아왔다. 이후 이번 확대로 총 1062곳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
해당 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면책 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행정서비스 혁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