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뒤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과정이나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에서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은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초·중·고교나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문의시 관련 부서에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