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괸위 청사. 전남도 선관위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한 시장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증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중순쯤 특정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80여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인물 보고 뽑읍시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약 2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