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제공전북 군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에서 중위소득 1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소득기준을 반영할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현재보다 1070만 원 늘어난 90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는 또 지원 범위를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도 포함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종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오는 7월 신청을 받아 8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러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