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자료사진대전지검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반환될 뻔했던 1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지검 공판부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등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압수물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압수한 현금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반환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범죄수익 반환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에 나섰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대리하고, 담당 검사는 피해자 21명에게 소송절차 등을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7일 대전지법은 압수 현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