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점포철거, 경영·법률·세무 관련 컨설팅 등을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모두 32건으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개 기관이 준비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꼼꼼히 묻고, 잘 한 점은 칭찬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듣고서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에 대해 물은 후, 효율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가치가 충돌한 적 없는지 물은 뒤 "탈탄소 목표 충족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며 "산업 발전이나 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로 규정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면서도 왜곡해서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는, 다주택자 매물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언론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하자, 봉욱 민정수석이 나서서 "전기통신법이 개정돼, 가짜 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나 반론 보도 청구를 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