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괸위 청사. 전남도 선관위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한 시장 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친족 B씨 등 3명, 이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명 등 모두 7명을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25년 7월에 A씨를 모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하여 당비 총 6만 원을 대납하고, 2026년 3월에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총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3월 말에 A씨가 불출마 결정 후 다른 경선후보자 C씨의 선출을 돕기로 하자,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C씨의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고 부탁하며 C씨를 위해 현금 총 25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