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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립국악원 간부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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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A씨, 지난 1월 이원택 의원 지지 단톡방 개설
도 감사위 징계 처분 요구에 재심도 신청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립국악원 간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의뢰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립국악원 예술단 간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을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단톡방엔 A씨의 후배 단원과 지인 등 30여 명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설 연휴 직후 A씨를 상대로 단톡방 대화 내용과 개설 경위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 중순 도 감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 불거진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도립국악원에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주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전후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한 간부는 지난달 12일 전당의 공식 이메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과 관련해 당시 이원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후보자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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