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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개인 컵 이용 음료 사면 최소 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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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장 자체 할인 최소 100원에 서울시 400원 추가 지원
매달 한 차례 '텀블러데이' 개인 컵으로 구매하면 2500원 추가 할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사면 최소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개인 컵 할인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을 확산하기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컵 할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사면 매장 자체 할인 최소 100원에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해 한 잔에 최소 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여매장이 매달 한 차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경우 한 잔에 2500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텀블러데이에는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매일 사용하는 일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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