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김관영 내란 특검 무혐의에 "정치적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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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후보 특검 결과 반박 입장문 발표
"불기소 결정서 행안부 통제 지시 이행 등 명시"
"사법적 무죄, 역사적·도의적 책임 면제 아냐"
"사실 근거한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둔갑"
특검, "내란 동조 사실 없어" 불기소 처분

지난 3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12·3 내란 당시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최명국 기자지난 3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12·3 내란 당시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최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김관영 후보의 2차 종합특검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원택 후보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2차 특검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이 김관영 후보의 정치적 책임을 면제하는 면죄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가 보여준 판단과 대응을 두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도민을 대표해 문제 제기해 왔다"며 "사실에 근거해 도지사의 행동을 묻고 검증하는 일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 자체를 근거로 들며, "특검 역시 당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결정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20분경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준예산 편성 논의 내용과 도청 공무원 대상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 발송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시됐다"고 쓰여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가 윤석열의 비상 계엄이 선포 뒤 28분이 경과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6분쯤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계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특검은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 청사가 폐쇄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전북도청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보안이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다. 35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의혹 역시 특검은 "35사단 내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협의된 바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김관영 당시 지사의 12·3 내란 동조 의혹이 실제하지 않았음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다.

15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거짓 내란몰이를 선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승민 기자15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거짓 내란몰이를 선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승민 기자
그러나 이 후보는 행안부 지시를 즉각 거부한 경기도지사, 시청사를 개방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광주광역시장의 대처와 확연히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도지사로서의 책임이 여전히 남는다"고 비판했다.
 
사법적 무죄 판단이 곧 있었던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역사적 책임을 땅속으로 묻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후보를 향해 "자신의 무책임에서 도망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 문제를 사법적 책임으로 돌리는 황당하고 부끄러운 변명과 궤변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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