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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발언·조례안 발의까지…충남도의회, 천안 신방초와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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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 충남도의회 제공
'학교 내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고민을 담아 발의한 조례안들이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들. 충남도의회 제공'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들. 충남도의회 제공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배웠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 내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의 구상 사무처장은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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