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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여자축구단 '방남' 승인…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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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대리 신청에 南 방문증명서 발급
'두 국가' 기조로 여권 제시하면 "보조자료로 참고"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연합뉴스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들어오는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14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남 인원은 북한 선수들과 스텝 등 39명이고, 승인 기간은 17일부터 24일까지이다. 
 
대한축구협회의 대리 신청을 받은 통일부가 내부 절차를 거쳐 방남 승인을 한 뒤 방문 증명서를 발급했다.
 
통일부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남북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북한 축구선수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한 것이다.
 
통일부가 발급한 남한 방문증명서는 출입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대체해 선수단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북한의 선수단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정부의 '두 국가' 규정에 따라 오는 17일 인천공항 출입심사 때 북한의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남한 방문증명서와 북측 선수단 명단 및 사진들을 대조해서 출입심사를 하는데, 만약 북측이 여권을 제시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여권을 제시해도 사진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 참고하되 입국 도장을 찍는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전을 갖는다. 여기서 승리한 팀이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일본) 경기의 승자와 23일 결승전을 벌인다.
 
북한 선수단의 남한방문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대회 이후 7년 5개월만이다.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남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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