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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결론 임박…직권남용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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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12일 선고
1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인정해 징역 7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특검 "유죄 인정돼야"
한덕수 항소심서도 인정된 '단전·단수' 논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단전·단수 지시 전달 구조'가 재차 인정된 만큼,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를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확인한 뒤 허 전 청장에게 경찰 협조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권한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일선 소방 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역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일부 일선 소방서가 실제 단전·단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춘 만큼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위법성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건물 효용 제한 문제일 뿐 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로선 대통령 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최근 선고된 한 전 총리 항소심 판결은 이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허 전 청장으로 이어지는 단전·단수 지시 전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한 전 총리 항소심 판단이 이 전 장관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다른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단전·단수 지시 체계와 실행 구조를 상당 부분 인정한 이상,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내란 공모의 적극성과 실행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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